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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1. 결정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정하였으므로 정정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122

요지

거래가액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이유로 다시 실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을 요구하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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