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1. 결정
1. 재산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흥주점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65
요지
2013.9.13.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3.12.2. 기각 결정을 받고 90일이 지난 2014.4.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 중 재산세 등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또한 지방세법에 의해 유흥주점영업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것이라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중과 대상인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는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