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1.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9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조항이 있는데 해당 법인의 제1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이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제2토지는 감면유예기간 종료일인 2013.11.7. 국방부에게 수용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수용이 제1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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