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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1. 결정

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88

요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뒤 유예기간 내에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은 고의성이 없는 부지에 의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유가 없는 바 과세청의 부과처분에 잘못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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