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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1. 결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않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13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서 의미하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 당시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신청하여 2010.7.9 집합투자기구의 등록통지를 받기 전인 2010.6.18.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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