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1. 결정
법인의 설립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54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본문 및 제6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2014.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라 규정 하였는데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분할은 적격분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 및 전세버스 유상 운송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인적분할하였으나 분할법인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법인의 전세버스 운송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세버스 74대 중 10%에 불과한 7대를 승계하고 종업원은 4명 밖에 승계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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