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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1. 결정

2014.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13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가 없더라도 가산세액이 0이 되어 부과세액이 없는 것이라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무신고가산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의 정의를 기존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 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변경하여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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