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15. 6. 10. 결정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197
요지
청구법인이 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소세는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으로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구 사업소세 등을 납부하면서 청구법인이 소유ㆍ운영하는 역사시설 등에 대하여만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장기간 이러한 유권해석이 인정되어 오던 상태에서 처분청이 기존의 해석에 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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