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0.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78
요지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산업단지 내의 토지 대금 납부 현황,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나타나지 않으므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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