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0. 결정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10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요건이 중요한 것인데 조선기자재 생산업을 특수관계인과 지분을 소유하여 설립한 종전의 사업을 확장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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