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0. 결정
대출취급수수료 등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니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298
요지
법인이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을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임이 대체전표 및 투자부동산 계정별 원장에 나타나는데 이 같은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요되는 취득절차비용이자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다. 법률자문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및 부동산 양도시기로 보아 법률자문수수료는 부동산의 매각 또는 임대관련 비용이라기 보다는 취득관련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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