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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6. 10. 결정

ⓛ 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시범 라운딩을 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이 이를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194

요지

재산세 납부일(2013.9.30.)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니나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이 아닌 대중제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12두11904, 2013.2.15. 외 다수)이라 토지를 골프장용으로 준공한 후 시범라운딩을 하였을 뿐 골프장을 공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고 이 후 별도의 회원을 모집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므로 토지를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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