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9. 10. 결정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주기의 의미
산업보건기준과-872
해석례 전문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이라 함은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예를들어 12개월 주기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을 '20년 5월 11일에 실시하였다면, 다음 특수건강진단 일은 `21년 5월 11일 이내를 의미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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