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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9. 10. 결정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

산재예방지원과-503

해석례 전문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질의내용인 배달원이 근로자인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67조제5호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상 택배원 :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사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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