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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6. 10. 결정

남성 유흥접객원만 두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67

요지

지방세법에서 재산세를 중과하는 요건이 되는 “유흥접객원”이라 함은 남녀 유흥접객원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면서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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