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0. 결정

당초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변경인가를 통하여 대중제골프장으로 최종 등록한 골프장에 대하여 클럽하우스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27

요지

당초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변경인가를 통하여 대중제골프장으로 최종 등록한 골프장의 경우 회원모집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임시사용승인일부터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일을 회원제골프장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로 보아 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