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6. 10. 결정
1.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연부취득시마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574
요지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 뒤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또한 토지에 대한 연부금 중 0.48%의 잔금을 남겨둔 상황이라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의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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