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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0. 결정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633

요지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물건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주택의 특성이 있고,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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