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6. 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856
요지
청구인은 2013.6.17.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0000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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