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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5. 6. 9. 결정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42

요지

연락조차 되지 안되던 피상속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현재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본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더라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그 제2호는 연장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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