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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9. 결정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40

요지

지방세법에서 보는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이고,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한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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