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9. 결정
임업후계자로서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임야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15지0575
요지
임야를 교환이 아닌 매매로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대물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인 것이 토지이용계획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임야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