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9. 결정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각자 지분(1/2)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2015지0568
요지
주택은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 취득에 대하여 그 전체가액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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