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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9. 결정

1. 건축물의 일부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2. 건축물의 신축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498

요지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건축물의 신축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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