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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9. 결정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물류창고를 신축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37

요지

청구법인은 물류업을 영위하는 00000㈜와 물류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건축물을 전부 사용하도록 한 점, 쟁점건축물에 보관된 화물의 화주인 ******(주)는 00000(주)와 물류운용계약을 체결한 점, 00000(주)가 쟁점건축물에 보관된 자재의 입ㆍ출고, 보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물류창고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000(주)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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