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6. 9. 결정
법인이 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77
요지
재산세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을 경과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며 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 여기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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