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9. 결정
법인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62
요지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채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임대부분이 본점과 무관하지 않은 이상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산세율은 일반과세분과 중과세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다르므로 별도의 개념으로서 과소신고가산세(20%)가 아닌 무신고가산세(10%)가 부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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