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9. 결정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677
요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축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은 분양의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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