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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잔금지급시 선지급에 따라 잔금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 당해 할인받은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420

요지

청구법인은 2011.9.1. 00000㈜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금액을 OOO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 전인 2011.9.16.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할인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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