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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6. 5. 결정

(1) 재건축조합원이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과표를 처분청이 산정한 아파트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인용) (2) 토지의 취득세율은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중 9억원 이하 주택가액의 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2015지0491

요지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부속토지의 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가격으로 적정 가격을 반영한다 보기 어렵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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