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6. 4. 결정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미술품 설치비, 쟁점위성안테나 설치비, 쟁점조명시설 설치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60

요지

쟁점미술품은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조형물로서 그 설치 형태가 탈ㆍ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여 이 건 건축물과는 독립되어 별도의 가치를 가진 미술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위성안테나는 이 건 건축물이 신축(2012.7.31.)된 이후(2012.9.18.부터 2012.9.22.까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방송중계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쟁점조명시설은 이 건 건축물 내에 설치된 조명시설로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2012.7.31.)하기 이전(2012.7.10.)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2.7.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률인「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