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5. 6. 3. 결정
법인에게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환급하면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487
요지
지방세의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발생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OOO에 대하여 최후의 납부일(2013.9.2.)의 다음 날부터 처분청이 지급결정을 한 날(2014.4.17.)까지 계산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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