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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5. 6. 3.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54

요지

청구법인이 관광경영사업, 호텔 콘도시설 조성 및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3.6.25 설립하여 2013.9.5.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면서 목적사업에 관광숙박업을 추가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 설립당시에는 포괄적으로 관광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관광숙박업을 명시하지 아니하다가 추후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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