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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6. 3. 결정

①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감면받고,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처분청)에게 매각한 경우, 추징 제외대상 해당여부 ②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환급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711

요지

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처분청)에게 매각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추징 제외대상으로 당초 분양자인 산업단지관리기관이 다시 매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건설자금이자는 일반운영비 등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토지 등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추가로 과세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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