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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 결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50

요지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건축물 신축물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중 자금관리의 대가 및 인건비와 관련된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자산관리계약서 등에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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