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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6. 1. 결정

지열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시설을 난방용 보일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61

요지

지열 냉·난방 시설이 일반적 보일러가 아닌 공조시설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방세법 어디에도 규정이 없고 조세법규의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해석하여야 하므로 시설이난방용 보일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하여 이를 난방용 보일러로 볼 수는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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