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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9. 결정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4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의 효과가 미비하여 취득세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데 법인의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며, 현물출자법인과 현재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동일한 점 등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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