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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5. 5. 29. 결정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26

요지

자동차의 2009년 제2기분부터 2014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한 것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민법」상 규정에 의해 연장자인 청구인을 지정한 것으로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에 변함을 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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