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5. 29.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5지045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보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부속토지를 주택에 산입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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