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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9. 결정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340

요지

당초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유예기간 3년 이내인 시점에서 부동산의 일부시설이 종교목적이 아닌 주거 및 농산물창고로 쓰이고 있음이 확인되고 감면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처분청이 통지하지 않은 것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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