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5. 29. 결정
청구인이 부친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388
요지
부친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가구 2주택자라 볼 수 없고, 그렇다면 과세청이 1가구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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