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9.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36
요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에 대한 과도면적으로 취득한 부분은 취득세 등을 법령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환지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부지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과된 취득세 등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