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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5. 5. 28.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145

요지

자동차세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 의해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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