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8. 결정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52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안분되어 과세표준이 산출된 것은 타당하다. 또한 감면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과세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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