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8. 결정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전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
조심2015지0220
요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청구인들 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되는 것으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과된 취득세는 타당하고 환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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