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5. 5. 2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957
요지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및 수령하였음에 다툼은 없는 이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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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지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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