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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8. 결정

비용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59

요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게 된다.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모니터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치비용은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며, 탈부착이 용이하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데이터센터와 일체되어 효용을 극대화 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라 설비 제작·공사가액을 동 설비가 설치된 데이터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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