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5. 28.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225
요지
세법의 개정으로 2011.1.1.이후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고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하고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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