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8.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89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는 납세자의 신고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자동차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심2014지0889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는 납세자의 신고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자동차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