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8.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89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는 납세자의 신고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자동차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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