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8.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49
요지
토지에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사용승인서에 확인되므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당연 발생하는 것이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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